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금융 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사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하에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5가지 핵심 변화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 법 시행 배경과 주요 목적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금융 소비자 권리 강화법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정보 부족이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금융사의 의무를 강화하여 금융 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판매 과정의 설명의무 강화 – 상품 위험·수수료 등 반드시 안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강화입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모든 금융회사와 판매자는 금융상품의 구조, 위험, 수수료,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판매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다면, 금융회사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성 상품(펀드, 변액보험 등)은 수익률 변동, 원금 손실 가능성, 계약 해지 시 환급금 감소 등 주요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도입 – 고객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 권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재산 상황, 투자 경험, 금융 지식, 투자 목적 등을 충분히 파악한 뒤, 그에 맞는 금융상품만 권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위험 파생상품은 투자 경험이 부족하거나, 위험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권유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저위험 상품이 적합한 소비자에게 불필요하게 고위험 상품을 팔면 금융회사에 책임이 따릅니다.
청약철회권 신설 – 금융상품 가입 후 후회해도 취소 가능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새롭게 생긴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보험 15일, 대출 14일, 투자상품 7일 등) 별다른 불이익 없이 가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 금융투자, 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용되며, 상품마다 적용 범위와 철회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상세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납입한 금액과 이자, 수수료 등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충동적으로 가입했거나, 설명과 다른 상품에 가입했다면
즉시 청약철회권 활용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판매 시 손해배상청구권 – 소비자 권리 대폭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자가 상품의 위험, 수수료, 해지 조건 등 중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투자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설명의무 등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관련 기록(계약서, 안내자료, 상담 내역 등)을 보관해 두고, 금융감독원 소비자 포털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 간소화 – 피해 구제 더 빨라진다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했습니다.
이제 피해 사실 접수부터 조정 신청, 결과 통보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법적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금융회사가 수락하지 않고 소비자가 동의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금융소비자는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 구제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상품 판매사가 위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 철회를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 소비자 포털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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