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 & 금융

ISA 계좌와 IRP·연금저축 비교

 최근에는 ISA 계좌, IRP, 그리고 연금저축처럼 절세와 자산 증식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ISA 계좌, IRP, 그리고 연금저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상황에 따른 적합한 금융상품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ISA 계좌, IRP, 연금저축 비교

ISA 계좌, IRP, 연금저축은 모두 절세 효과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지만, 각기 다른 목적과 활용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무 상황과 목표에 맞춰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A 계좌는 예·적금, 펀드,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고, 5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배당·매매차익에 대해 2,0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운용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단기 또는 중기 투자로 자산을 굴리고 싶은 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분, 절세와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하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은 노후 자금 마련에 특화된 절세통장입니다.
IRP는 연간 1,800만 원(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7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두 상품 모두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만 인출이 가능하며,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일반 과세보다 세 부담이 낮습니다.


특히 IRP는 이직 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군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실제 재테크 전문가들은 ISA 계좌, IRP, 연금저축을 모두 병행해 활용하는 복합 전략을 추천하는 추세입니다. 

 

 

2. ISA 계좌란? 

 ISA 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 펀드,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통장입니다.  


2025년 기준, ISA 계좌는 연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유지 시 이자·배당·매매차익 등 금융소득에 대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특히, ‘중개형 ISA’는 주식, ETF, 리츠 등 투자자산의 선택 폭이 넓어져 투자자 스스로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ISA 계좌 개설은 은행이나 증권사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자 등 누구나 노후 자금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RP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중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세액공제(13.2~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IRP의 장점은 근로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고, 연금 수령 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단, IRP에서 인출은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만 가능하며, 중도 인출 시 세금 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고, 다양한 펀드, 예·적금, ETF 등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와 함께 확실한 세액공제를 원한다면, IRP 계좌 활용이 효과적입니다.

 

 

 

4.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연금 자산 마련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등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연간 4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펀드, ETF, 예·적금 등으로 자산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 젊은 투자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계좌 역시 중도 해지나 일시 인출 시에는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장기 운용이 필수적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함께, 연간 세액공제를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되는 절세통장입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개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