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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연금

주택연금, 1주택자만 가능한가요? 최신 Q&A 모음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주택연금 제도는 1주택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지만, 몇 차례 개편을 거치며 자격 요건과 예외 규정이 다양해졌습니다. 

 

주택연금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예외 인정 사례, 최신 주의 사항까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1주택자만 가능한가요? 최신 Q&A 모음

 

1. 주택연금 1주택자 조건, 2025년 기준은?

 

 주택연금은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으로 2025년 기준,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주택자의 정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만을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가구 등 주거용 건물 대부분이 해당하며, 부부 공동명의도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처럼 주거 외 용도가 포함된 건물은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이 여러 채라면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자, 주택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2025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3년 내 1주택 처분 약정입니다.


즉, 상속, 이사, 혼인, 자녀 분가 등 특별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가입 시점에 ‘3년 안에 1주택을 반드시 매도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주택연금 계약이 해지되고,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니 꼭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득이한 상속 등 특수 사정이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공식 상담을 통해 예외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연금 Q&A

 아래에서 주택연금에 관해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세 가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Q1.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면 1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부부 공동명의 역시 1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 수령액은 단독 명의보다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Q2.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집도 주택연금이 가능한가요?

 

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 시가의 일정 비율(보통 50% 이하) 이내라면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연금 일부를 상환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3. 상가주택·다가구주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어야만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업무용 건물 등은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가족관계, 상속, 이혼 등 복잡한 사안이 있다면 HF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4. 2025 주택연금 주의 사항 

 2025년부터 주택연금 제도가 일부 완화되고, 변동된 정책이 있기에 주요 주의 사항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택가격 기준: 시가 12억 원 이하 1주택(2025년 기준)
  •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1주택 처분 약정’ 필요, 미이행 시 계약 해지
  • 주택 유형: 오피스텔, 상가주택, 업무용 건물 등은 제한적, 주거용 면적 50% 이상 필수
  • 서류 준비: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미리 준비
  • 상속·이혼 등 특수 상황: 별도 예외 규정 적용 가능, 반드시 HF 상담 권장
  • 정책 변동 가능성: HF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최신 정보 확인

 

HF 공식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 모바일 앱을 통해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과 관련 정책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